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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양원 공통 규칙
파일:Ruinanationalmark.png
상임위원회 규칙
常任委員會 規則
Joint Rules on Standing Committees (JRSC)
약칭
JRSC
제정
1886년 2월 9일
양원 공통 규칙 제2호
전부개정
1991년 5월 14일
양원 공통 규칙 제22호
현행
2006년 1월 17일
양원 공통 규칙 제33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1886년 제정2.2. 1952년 개정2.3. 1991년 전부개정2.4. 2006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위원회의 종류와 소관3.2.3. 제3장 위원의 배정3.2.4. 제4장 위원장과 간사3.2.5. 제5장 회의3.2.6. 제6장 법률안과 청원의 심사3.2.7. 제7장 정부의 감독3.2.8. 제8장 위원회 직원과 예산3.2.9. 제9장 운영위원회3.2.10. 제10장 보칙3.2.11. 부칙
4. 논란
4.1. 보건법사위원회의 비대화


1. 개요 [편집]

상임위원회 규칙(常任委員會 規則, Joint Rules on Standing Committees, JRSC)은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위원과 위원장의 배정, 회의와 법률안 심사의 절차를 정한 양원 공통 규칙이다. 1886년 2월 9일 양원 공통 규칙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91년 5월 14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06년 1월 17일 개정 규칙이다. 헌법 제77조제1항이 각 원에 상임위원회를 두게 한 것을 구체화한다.

두 원의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르다. 의원이 적은 상원은 12개 위원회로 소관을 넓게 묶고, 의원이 많은 하원은 20개 위원회로 잘게 나눈다(제5조·제6조). 법무와 사법, 보건을 함께 맡는 상원의 보건법사위원회와, 보건과 생명윤리를 맡는 하원의 보건윤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 동의 청문은 상원 보건법사위원회가, 장관의 청문은 그 부처를 맡은 상원의 상임위원회가 연다(「청문 규칙」).

위원회의 자리는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눈다. 위원뿐 아니라 위원장도 비례로 배분하며, 교섭단체가 의석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위원장을 맡을 위원회를 고른다(제15조). 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을 언제 상정할지 정하는 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위원회에 묶인 법률안을 본회의로 끌어낼 수 있다(제36조).

2. 연혁 [편집]

2.1. 1886년 제정 [편집]

1885년 제1공화국 헌법으로 첫 의회가 열리자, 양원은 이듬해 2월 9일 상임위원회에 관한 공통 규칙을 의결했다. 제정 규칙은 두 원에 똑같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 내무, 공공사업, 교육, 농업과 상공의 9개 위원회를 두었다. 위원과 위원장은 각 원의 다수파가 정했고, 위원장은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묵혀 두어 사실상 폐기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위원장 자리는 다수파 안에서도 의원 경력이 가장 긴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2. 1952년 개정 [편집]

2차 세계대전 뒤 정부의 일이 크게 늘면서 9개 위원회로는 소관을 감당할 수 없었다. 1952년 4월 8일 양원은 「청문 규칙」을 제정한 날 이 규칙을 개정해, 위원회를 정부 부처에 맞추어 상원 11개, 하원 17개로 늘렸다. 사회보장과 노동, 보건을 맡는 위원회가 이때 처음 생겼다.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의 표결을 기록에 남기게 한 것도 1952년 개정이다.

1978년 군부가 의회를 해산하면서 상임위원회도 사라졌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다시 열린 의회는 1952년 규칙을 그대로 되살렸고, 1980년 헌법에 따라 각 원은 결의로 정보위원회를 두었다.

2.3. 1991년 전부개정 [편집]

1980년대 베인브리지 대통령의 여당은 두 원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위원장들은 야당이 낸 정부 감독 법안과 조사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공청회도 없이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1990년 헌법은 의회가 예산을 직접 쓰게 하고(헌법 제130조), 국민의 연서 청원을 관할 위원회가 공개 심사하게 하며(헌법 제28조제2항), 위원회가 정부의 명령을 심사하게 했다(헌법 제84조제2항).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위원회가 특정 정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1991년 5월 14일 양원은 「청문 규칙」과 함께 이 규칙을 전부개정했다. 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제15조), 위원회에 묶인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회부 청원을 도입했다(제36조). 예산결의안을 맡는 예산위원회와 세출법률안을 맡는 세출위원회를 두 원에 두고, 결의로 두던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었다. 이로써 상원은 14개, 하원은 2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회부 청원은 쉽게 성공하지 않았다. 1997년 하원을 통과한 임신중절 합법화 법안은 상원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서 상원에서 멈추었다. 지지 단체들은 회부 청원을 조직했지만, 서명은 상원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끝내 미치지 못했다.

2.4. 2006년 개정 [편집]

상원은 하원보다 의원이 훨씬 적은데도 위원회가 14개나 되어, 상원의원 한 사람이 서너 개 위원회를 겸하는 일이 흔했다. 회의가 겹쳐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위원회가 늘자, 상원은 위원회를 줄이기로 했다. 2006년 1월 17일 개정 규칙은 상원의 보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보건법사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위원회를 국토·교통·환경위원회로 합쳐 상원의 상임위원회를 12개로 줄였다(제5조). 상원의원이 겸할 수 있는 위원회는 세 개까지로 제한되었다(제11조).

보건과 법사를 합친 것은 정파 사이의 타협이었다.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교섭단체에 배분되어 있었는데, 그 교섭단체는 위원장 자리를 하나 잃는 대신 통합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의료 분쟁과 생명윤리, 의료 관련 형사 법안처럼 두 위원회의 소관이 겹치는 일이 많다는 점도 이유로 들어졌다. 통합 위원회에는 보건 소위원회와 법사 소위원회를 상설로 두게 했다(제26조제2항).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상임위원회
상원 12개, 하원 20개
위원 배정
교섭단체 의석 비율
위원장
의석 비율에 따른 순서대로 선택
상정 권한
위원장
회부 청원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
겸임
상원 3개, 하원 2개까지
소수파 직원
3분의 1 이상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06년 1월 17일 양원 공통 규칙 제33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가 법률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정부를 감독하며 모든 교섭단체가 공정하게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이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2. "소관"이란 위원회가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사항의 범위를 말한다.
3. "교섭단체"란 각 원의 의사규칙에 따라 구성된 의원의 단체를 말한다.
4. "간사"란 각 교섭단체가 위원회마다 지정하여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위원을 말한다.
5. "소수파 위원"이란 위원장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예산위원회 규칙」, 「세출위원회 규칙」과 「정보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청문에 관하여는 「청문 규칙」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공청회 규칙」에, 법률안의 발의와 본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의안처리절차 규칙」에 따른다.
③특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 규칙」과 「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위원회를 새로 두거나 폐지하거나 그 소관을 바꾸려면 이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3.2.2. 제2장 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편집]

제5조(상원의 상임위원회) <개정 2006. 1. 17.> 상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외교위원회: 외교와 통상 교섭, 조약의 비준 동의, 외무부와 재외 공관
2. 국방안보위원회: 국방과 국군, 병역, 국토안보와 재난 대응,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3. 보건법사위원회: 법무,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사법평의회,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 보건과 의료, 의약품, 생명윤리, 법무부와 보건부
4. 재정·금융위원회: 조세와 관세, 국가 재정과 국채, 금융과 통화, 무역과 산업, 재무부와 국가준비제도
5. 예산위원회: 헌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의안
6. 세출위원회: 헌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세출법률안
7. 정보위원회: 헌법 제78조에 따른 정보기관의 감독
8. 행정·자치위원회: 국무장관의 소관, 정부 조직과 공무원, 지방자치, 선거와 정당, 출입국과 국적, 총무부와 내무부
9. 노동·복지위원회: 노동과 고용,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연금, 사회복지부
10. 교육·문화위원회: 교육과 학술, 과학기술, 문화와 체육, 언론과 방송, 국어, 교육부
11. 국토·교통·환경위원회: 국토와 도시 계획, 주택, 도로·철도·항공·해운, 환경과 기후, 에너지, 농림과 수산, 운수부, 주택도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농림부
12. 운영위원회: 상원의 운영과 규칙, 상원 사무처, 상원의원의 윤리

제6조(하원의 상임위원회) 하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외교위원회: 외교와 통상 교섭, 조약, 국제 개발 협력, 외무부와 재외 공관
2. 국방위원회: 국방과 국군, 병역과 대체복무, 방위사업, 국방부
3. 국토안보위원회: 국토안보, 테러 대응, 재난과 민방위, 국경 관리, 국토안보부
4. 법사위원회: 법무,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사법평의회, 형사와 민사에 관한 법률, 법무부
5. 보건윤리위원회: 보건과 의료, 의약품, 공중보건,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보건부
6. 재정위원회: 조세와 관세, 국가 재정과 국채, 재무부
7. 금융·통상위원회: 금융과 통화, 증권, 무역과 산업, 공정거래와 소비자, 국가준비제도
8. 예산위원회: 헌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의안
9. 세출위원회: 헌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세출법률안
10. 정보위원회: 헌법 제78조에 따른 정보기관의 감독
11. 행정·자치위원회: 국무장관의 소관, 정부 조직과 공무원, 지방자치, 선거와 정당, 출입국과 국적, 총무부와 내무부
12. 노동·복지위원회: 노동과 고용,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연금, 사회복지부
13. 교육위원회: 교육과 학술, 평생교육, 교육부
14. 교통위원회: 도로, 철도, 항공, 해운과 물류, 운수부
15. 주택·도시위원회: 주택과 주거권, 도시 계획과 토지, 주택도시개발부
16. 환경·에너지위원회: 환경과 기후, 에너지와 원자력, 기후환경부
17. 농어업위원회: 농업과 축산, 수산, 산림, 식량, 농림부
18. 과학기술·통신위원회: 과학기술과 우주, 정보통신,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19. 문화·언론위원회: 문화와 체육, 관광, 언론과 방송, 국어
20. 운영위원회: 하원의 운영과 규칙, 하원 사무처, 하원의원의 윤리

제7조(소관이 겹치는 사항)
①법률안이나 청원이 둘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에 걸치면 의장은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위원회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알린다.
②의장은 필요하면 제32조에 따라 법률안을 둘 이상의 위원회에 함께 회부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차례로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소관의 해석) 위원회의 소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그 원의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그 원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법률안에도 적용한다.

3.2.3. 제3장 위원의 배정 [편집]

제9조(위원의 정수)
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원의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임기를 시작할 때 정한다.
②상원의 위원회는 9명 이상 21명 이하로, 하원의 위원회는 15명 이상 49명 이하로 한다.

제10조(배정의 원칙)
①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마다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위원회 이상에 배정한다.
③모든 의원은 적어도 한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1조(겸임) <개정 2006. 1. 17.>
①상원의원은 세 위원회까지, 하원의원은 두 위원회까지 위원이 될 수 있다.
②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하나만 겸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위원회 수에 넣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하원의 위원은 하원의원의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②상원의 위원은 2년 동안 재임하며, 상원의원 3분의 1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다시 배정한다.

제13조(위원의 교체)
①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교섭단체에 배정된 위원을 바꿀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법률안을 표결하는 회의가 있는 주에는 위원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해충돌의 회피)
①위원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소관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한 위원은 그 사안의 심사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을 하지 아니한 주식을 가진 의원은 그 주식의 발행 회사가 속한 산업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2.4. 제4장 위원장과 간사 [편집]

제15조(위원장 자리의 배분) <전문개정 1991. 5. 14.>
①위원장 자리는 각 원에서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교섭단체는 그 의석수를 1, 2, 3 그 밖의 자연수로 차례로 나눈 몫이 큰 순서대로 한 번에 한 위원회씩 위원장을 맡을 위원회를 고른다. 몫이 같으면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가 먼저 고른다.
③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교섭단체가 함께 맡을 수 없다.
④제2항의 선택은 의회의 임기를 시작할 때 하며, 상원은 상원의원 3분의 1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다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선출)
①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은 교섭단체가 그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가 선출한다.
②위원회가 추천받은 사람을 선출하지 아니하면 그 교섭단체는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③선출된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사를 정리한다.
②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며, 회부된 법률안을 언제 상정할지 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8조(위원장의 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같은 사람은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 번 넘게 연이어 맡을 수 없다.

제19조(간사)
①각 교섭단체는 위원회마다 간사 1명을 지정한다.
②위원장은 의사일정과 증인의 채택, 소위원회의 구성을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속한 교섭단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5. 제5장 회의 [편집]

제21조(정기 회의) 위원회는 회기 중 적어도 매주 한 번 회의를 연다.

제22조(소집 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표결의 기록) 위원회가 법률안, 청원과 보고서를 표결하는 때에는 기명으로 하며, 각 위원의 찬반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25조(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하는 회의는 의회 방송과 의회 누리집으로 중계한다.

제2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소관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②상원 보건법사위원회에는 보건 소위원회와 법사 소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신설 2006. 1. 17.>
③소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가 정한 때 공개한다.

3.2.6. 제6장 법률안과 청원의 심사 [편집]

제28조(회부)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상정)
①회부된 법률안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올려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목록과 회부된 날을 매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의 절차) 위원회는 상정한 법률안에 관하여 발의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필요하면 「청문 규칙」에 따른 청문이나 「공청회 규칙」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조문마다 심사하여 표결한다.

제31조(수정과 대안)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같은 사항에 관한 여러 법률안을 합쳐 위원회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공동 회부)
①의장은 법률안의 주요 부분이 둘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에 걸치면 그 위원회들에 함께 회부할 수 있다.
②함께 회부받은 위원회들은 합동 회의를 열어 심사할 수 있으며, 각자 심사한 때에는 각 위원회의 보고서를 함께 본회의에 제출한다.

제33조(순차 회부) 의장은 법률안을 주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뒤, 그 위원회가 보고하면 다른 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회부할 수 있다. 다시 회부받은 위원회가 그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위원회 보고)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의결하면 심사 경과와 결과, 수정 내용과 각 위원의 찬반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에 반대한 위원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붙일 수 있다.

제35조(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다만,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36조(회부 청원) <신설 1991. 5. 14.>
①회부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정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표결되지 아니한 법률안은, 그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회부 청원으로 위원회의 심사에서 빼내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회부 청원은 의장에게 제출하며, 서명한 의원의 이름은 서명한 날 공개한다.
③서명은 철회할 수 없다.
④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회부된 안에는 회부 청원을 할 수 없다.

제37조(회부 청원의 처리)
①의장은 회부 청원의 서명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날부터 7일 이내의 본회의 의사일정에 그 법률안을 올린다.
②회부 청원으로 부의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보고서 없이 원래 발의된 내용으로 심의한다.
③같은 회기에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회부 청원을 한 번만 할 수 있다.

제38조(국민 청원의 심사) <신설 1991. 5. 14.>
①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한 청원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공개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청원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3.2.7. 제7장 정부의 감독 [편집]

제39조(소관 기관의 감독)
①위원회는 소관 기관이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감독한다.
②위원회는 헌법 제100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고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명령의 심사) <신설 1991. 5. 14.>
①정부가 헌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령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그 원에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국민옹호관이 회부한 사안) 위원회는 「국민옹호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옹호관이 회부한 사안에 관하여 회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장관이나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 규칙」에 따른 청문을 연다.

제42조(회계감사관 보고서의 심사) 위원회는 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의 감사 보고서 가운데 소관에 관한 부분을 심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소관 기관의 조치를 점검한다.

제43조(연례 업무 보고) 소관 기관의 장은 매년 회기를 시작한 뒤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해의 업무 계획과 전년도의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3.2.8. 제8장 위원회 직원과 예산 [편집]

제44조(전문위원과 직원)
①위원회에 법률안과 청원의 검토를 맡는 전문위원과 직원을 둔다.
②위원회 직원의 3분의 1 이상은 소수파 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전문위원은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 예산) 위원회의 예산은 각 원의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소관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하며, 소수파 위원의 활동에 쓰는 몫을 따로 정한다.

3.2.9. 제9장 운영위원회 [편집]

제4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각 원의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 그 밖에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맡는다. 제15조는 운영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맡는다.
1.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회의 시간의 조정
2. 제8조에 따른 소관의 해석
3. 위원회의 예산과 직원
4. 그 원의 의사규칙과 이 규칙의 해석
5.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다만, 심사와 징계의 절차는 「의회윤리심사규칙」과 「의회 징계규칙」에 따른다.

3.2.10. 제10장 보칙 [편집]

제48조(규칙의 해석) 이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두 원의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면 양원의 운영위원회가 합동 회의를 열어 정한다.

제49조(위원회 회의 시간의 조정) 각 원의 운영위원회는 같은 의원이 위원인 위원회의 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리지 아니하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 17.>

제50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원은 「상원 의사규칙」으로, 하원은 「하원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규칙과 어긋나게 정할 수 없다.

3.2.11. 부칙 [편집]

부칙 <1991년 5월 14일 양원 공통 규칙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한다. 그때까지는 종전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속 중인 법률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은 이 규칙 시행일에 회부된 것으로 보아 제36조를 적용한다.

부칙 <2006년 1월 17일 양원 공통 규칙 제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상원의 보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법률안과 청원은 보건법사위원회에,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 계속 중인 법률안과 청원은 국토·교통·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법사위원회와 국토·교통·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 전의 위원장 가운데 상원이 정한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맡으며, 통합으로 줄어든 위원장 자리는 다음 배분 때부터 제15조에 따라 정한다.

4. 논란 [편집]

4.1. 보건법사위원회의 비대화 [편집]

2006년 통합으로 상원 보건법사위원회는 법무와 사법, 헌법재판소, 형사와 민사 법률, 보건과 의료, 의약품과 생명윤리를 한꺼번에 맡는 위원회가 되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 동의 청문도 이 위원회가 연다(「청문 규칙」 제13조제2항). 상원에 회부되는 법률안의 4분의 1 가까이가 이 위원회로 몰렸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가운데 위원회의 표결까지 간 것은 31%로 상원 평균 52%에 크게 못 미쳤다.

일정이 몰리면 어느 한쪽이 밀린다. 대법관의 임명 동의 청문이 열리는 동안 위원회는 다른 심사를 멈추었고, 2015년 「재생산권 보장법」의 정부안을 두고 아홉 차례 청문을 여는 사이 형사 법안 수십 건이 회기를 넘겼다. 의료계는 보건 법안이 법률가 출신 위원들의 관심에서 밀린다고 불만을 표하고, 법조계는 거꾸로 의료 현안 때문에 사법 개혁 법안이 늦어진다고 지적한다. 보건 소위원회와 법사 소위원회가 상설로 있지만, 소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어 결국 모든 법률안이 전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제26조제3항).

위원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도 있다. 보건법사위원장은 사법과 보건의 법률안을 모두 상정할지 정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가장 강한 위원장으로 꼽힌다. 위원회를 다시 둘로 나누자는 개정안은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상원에 제출되었지만, 위원장 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제15조에 따른 배분 순서가 바뀌어 손해를 볼 교섭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양원 공통 규칙의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회에 법률안을 직접 의결할 권한을 주자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하원은 상원만의 문제로 양원 공통 규칙을 고칠 수 없다며 소극적이다.